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는 정당”…권한쟁의심판 기각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데요.
헌재는 이른바 '방송3법' 직회부도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뒤 석 달 넘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계속되자, 지난 5월, 환노위원장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안건을 직회부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지난 5월 : "총 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가 이유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넘게 심사 중인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국회법이 근거였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상적인 논의 절차 중에 일방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법안 심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국회법에 따른 직회부 절차를 지킨 만큼 다른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사위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며 심사를 지연시켰다며, 본회의 직회부가 법사위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영방송들의 경영구조를 변경하는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11월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이 표결에 붙여지는 데는 문제가 없어졌지만,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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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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