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어려운 국가폭력, 소멸시효 현실에 맞게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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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치유를 위해서는 사건의 소멸시효를 현실에 맞게 늘리고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김 교수는 "국가폭력은 진상 규명이 어렵고,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기 두려워해 권리행사가 늦어진다"며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에 확신을 가져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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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계엄·위수령·고문 등
- 피해자 두려움에 권리행사 늦어
- 손상된 정체성 회복하게 도와야”
국가폭력 치유를 위해서는 사건의 소멸시효를 현실에 맞게 늘리고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가해자인 탓에 진상규명이 어렵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26일 부산대 대학본부동에서 ‘국가폭력과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부마민주항쟁 4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1979년 10월) 44주년을 기념하며 역사 속 국가폭력을 이해하고,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지는 취지로 열렸다. 학술 대회는 ‘국가폭력의 양상’과 ‘국가폭력 치유의 과정’ 등 두 개 세션으로 꾸려졌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차성환 전 상임위원은 ‘박정희 시기의 국가폭력’를 주제로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부마항쟁은 1970년대 최후·최대의 민중항쟁으로 ▷계엄령 ▷위수령 ▷폭력진압 ▷고문 등 가장 강력한 국가폭력이 행사된 사건이었다. 대학 내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시망을 상시 운영했고, 시민에게 공포를 주입하기 위해 가한 폭력의 잔혹성도 공안탄압사건 등 기존 국가폭력보다 심각했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제완(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국가폭력 피해 회복의 특이성과 현실적 회복 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가폭력은 진상 규명이 어렵고,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기 두려워해 권리행사가 늦어진다”며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에 확신을 가져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가해자라면 국가가 마땅히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웅 심리건강연구소장은 ‘국가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탐색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갔다. 김 소장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일반적 경우보다 복잡하다. 국가폭력은 체제 유지를 위해 행사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낙인을 찍어 정체성 혼란을 유발해 트라우마를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반 PTSD와 같이 피해자를 환자로 규정해 증상 치료에 집중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복구하고, 손상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폭력 PTSD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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