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김승희 딸, 학폭위 끝나 강제 전학 어렵다"

곽우석 기자 2023. 10. 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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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강제 전학 조치까지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강제전학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앞으로도 열려있는지"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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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국정감사에서 답변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강제 전학 조치까지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강제전학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앞으로도 열려있는지"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강제전학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으나, 이미 이번 사안에 대한 학폭위가 지난달 21일 열렸고, 이후 김 전 비서관의 딸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처분까지 마무리되면서 현 상태로선 강제전학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김영호 의원은 "피해 학생에 대한 김 전 비서관 딸의 폭행은 3차례 있었다"며 "이중 학폭위에서 2차례 폭행에 대해서만 심의가 이뤄져 지속성 지표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 이 부분이 합당한지 의구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처음 2차례만 학폭위 심의가 접수됐고, 학폭위가 열린 뒤 추가 폭행이 있다고 해서 당일 병합하기 어려우니 추후 신고하겠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특히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와 함께 1점이 타당한 점수인가 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김 전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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