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 약탈해 간 고려불상, '일본소유'라고 판결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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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에 왜구가 약탈해 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이 불상이 다시 일본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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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고려 말에 왜구가 약탈해 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이 불상이 다시 일본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번 판결에 "모든 약탈 문화재에 대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같은 지역에서 독립한 권리주체성을 가진 전통 사찰로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같은 지역에 '부석사'라는 명칭을 가진 다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소유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부석사가 불상 소유권은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 9명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22억 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이 불상은 몰수돼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조계종 부석사가 "해당 불상이 과거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약탈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를 대변한 검찰은 해당 불상과 불상 안에 있던 결연문의 위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과거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서주 부석사인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 불상은 높이 50.55㎝, 무게 38.6㎏으로 고려시대인 1330년께 고려 충선왕 즉위 일에 맞춰 당시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불상 대부분 복장발 원문, 명문 등 자료가 잘 남아있지 않지만, 이 불상은 1951년 복장물이 확인되면서 정확한 시기와 봉안처를 알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계종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약탈하여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만약 대법원의 판단대로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 부장관은 "정부는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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