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 헌재 결론에...與 "기울어진 운동장" 野 "적법성 확인"
[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다음 달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헌재의 인적 구성이 기울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다수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리가 이뤄진 게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겁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헌재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도 안 거친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당은 무조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이 적법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여당을 향해 '국회 발목잡기'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입법 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해 주십시오.]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과 야권 편향 인사가 공영방송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상황.
민주당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올려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에 나설 태세라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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