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1대 총선 순천 선거구 획정 합헌”
[KBS 광주] [앵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 해룡면을 떼내서 광양·곡성·구례와 묶는 선거구 획정이 논란이 됐는데요.
선거구 쪼개기로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받았다며 순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국회는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을 두 개 선거구로 나누는 대신 신도심이 포함된 인구 5만 5천 명의 순천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 곡성 구례와 묶었습니다.
순천 해룡면 주민들이 사실상 광양 지역구 의원을 뽑는 기형적인 '선거구 쪼개기'라는 지적과 반발도 거셌습니다.
[2020년 3월 : "해룡면민은 순천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곧바로 순천 시민단체들은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3년 7개월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와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했고,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 순천 시민단체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 석/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운영위원장 : "다른 자치단체 동 지역하고 묶어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하면 그 지역사회 의견을 어떻게 제대로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혼란을 앞으로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되고 아주 '나쁜 선례' 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의 경우,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 30곳을 조정 대상 선거구로 국회에 보고했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될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탭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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