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참사 사건 대법원으로

김민정 기자 2023. 10. 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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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항소심 판결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고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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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항소심 무죄 선고에 상고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항소심 판결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고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시민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동구 전 부구청장 A 씨, 동구 전 건설과 기전계장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와 사고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도 1심의 벌금 1500만 원 형량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 씨(1심 벌금 1000만 원)도 무죄를 받았다. 또 다른 4명은 감형하고 1명에 대해서만 벌금 액수를 상향해 선고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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