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아진 발생 빈도… 사후 대책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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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빈도 시간이 짧아지면서 국민들의 지진 공포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지진 발생을 가정한 지자체별 꼼꼼한 사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지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진에 대비하고 있지만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상적 지진 규모에 대비한 수준을 뛰어넘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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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전 대책만 있을 뿐" 지적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빈도 시간이 짧아지면서 국민들의 지진 공포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지진 발생을 가정한 지자체별 꼼꼼한 사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지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진에 대비하고 있지만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상적 지진 규모에 대비한 수준을 뛰어넘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태풍, 호우, 대설, 한파 등과 같이 사전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재해에 비해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책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등 충청권 지자체별로 지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들 조례들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규모에 따른 각 주체별 행동 메뉴얼을 담고 있다. 규모에 따른 재난 상황실 운영이나 대책본부 등을 통해 근무자들이 피해상황 등을 집계하고 있다. 이마저도 한 지자체는 실무반 편성에 있어 태풍, 호우, 강풍 등에 대해 실무반 구성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지진에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주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규모 지진을 뛰어넘는 대규모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그동안 준비한 지진 대비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전대책만 있을 뿐 재난발생 이후 대책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 중 재난발생 피해대책이 가장 미진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진이라는 게 예측이 안되는 재난이다 보니 대비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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