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아진료 수가 최대 40% 가산… 환자부담 400~1500원↑
분만 1건당 79만원에서 최대 189만원까지 수가 인상
디지털·AI 의료기기 건강보험 수가안 마련
1정당 50원→70원 감기약 가격, 내년 3월까지 유지
내년 1월부터 소아 진료 1건당 최대 7000원의 수가가 추가된다. 기존 진찰료에서 최대 40% 인상된다.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최대 1500원 증가한다.
올해 12월부터는 분만 1건당 산부인과가 받는 수가가 크게 오른다. 특별·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산부인과가 분만을 시행하면 110만원을 더 받는다. 고위험 환자의 분만이라면 최대 154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 △차세대염기서열분석 본인 부담률 변경 △디지털 치료기기·AI 요양급여 결정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 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으로 연간 300억원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한다.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1세 미만 소아를 진료할 때는 7000원의 수가가 가산된다. 1세에서 6세 미만 소아에서는 3500원이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초진 진찰료 수가는 1만7320원이다. 1세 미만 진료에서 7000원의 수가가 오르면 40% 인상되는 셈이다.
소아 진료비 수가 인상으로 환자가 내는 돈도 오른다. 의원에서 1세 미만 소아 진료 시 환자가 내는 돈은 400원가량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약 1400원까지 오른다. 6세 미만 소아를 의원에서 진료할 때는 환자 부담이 700원 정도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최대 150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2600억원을 투입해 산부인과를 지원한다. 최근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가 급감하면서 산부인과가 어려움에 처했다. 의료 분쟁의 부담감도 분만 진료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12월부터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가 도입된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산부인과는 분만 1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대도시·지방과 상관없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1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결과적으로 산부인과는 분만 1건당 최소 55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의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을 앓을 때 적용되는 고위험 분만 수가도 인상된다. 현재 30% 가산율이 최대 200%까지 오른다. 분만실 내 의료진 상시 대기가 가능한 곳에는 응급분만 수가 55만원도 지원된다.
가령, 의원급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실시한다면 기존에는 분만 1건당 79만원만 받았다. 올해 12월부터는 해당 산부인과의 위치가 특별·광역시가 아니라면 지역수가까지 포함해 1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분만수가가 기존의 1건당 79만원에서 최대 189만원까지 오르는 것이다. 여기에 산모가 고위험군이라 분만 난도가 높고, 의사가 상시로 대기하는 병원이라면 추가로 최대 1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 AI(인공지능) 의료기기에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안도 마련됐다. AI 영상검사에서는 310~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된다.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해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비급여로 AI 영상검사와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환자 부담의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혁신적인 의료 기술의 현장 사용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1정당 50원에서 70원으로 가격이 오른 감기약 가격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COVID-19) 재확산·독감 유행 등으로 감기약 공급이 부족해지자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보험가를 인상했다.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 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70원으로 20원 올랐다. 이날 건정심은 상한금액의 가산 기간을 내년 3월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의 환자 본인 부담률도 인상된다.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과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에서 NGS 본인부담률을 원래 50%였다. 이를 올해 12월부터 80%로 상향한다.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폐암에서의 본인 부담률 50%는 유지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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