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 불법 파견 아냐…직고용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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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차가 불법 파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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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없이 업무 같지만…2차 협력업체, 독립적 조직·설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차가 불법 파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협력업체 직원 15명과, 현대차와 부품 운송·공급계약을 맺은 업체와 도급계약한 2차 협력업체 직원 3명은 "현대차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 파견계약"이라며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무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차 협력업체 15명, 2차 협력업체 직원 3명 중 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1차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2차 협력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울산공장에서 이뤄지는 부품물류 공정 작업은 근로자가 어느 업체 소속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자들의 업무 수행 방식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서도 "업무 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해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하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의 목적인 부품물류 공정을 독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2차 협력업체들이 독자적 물류사업을 하고 있어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의 실질적 업무 지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2심 결론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으로 2년 넘게 일한 현대차·기아의 1·2차 협력업체 노동자도 현대차·기아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해선 업무 성격과 원청 지휘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하는데 심리가 부족했다며 파기환송했다. 그중 1명은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고 2명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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