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만 다슬기 수산종자 곳체다슬기 평창강 일원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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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만의 다슬기 수산종자가 26일 강원 평창군 주요지역에 방류됐다.
평창군에 따르면 이날 방류된 다슬기 종자는 곳체다슬기다.
특히 평창에선 지역주민들이 대체로 이용하는 수산자원으로, 레저활동을 위한 관광자원으로도 주목받는다.
박미경 평창군 축산농기계과장은 "매년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수면 어종을 매입, 방류하고 있다. 앞으로도 평창에 적합한 여러 어종을 지속 방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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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 1.5㎝이하 포획 금지…위반 시 처벌 가능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155만의 다슬기 수산종자가 26일 강원 평창군 주요지역에 방류됐다.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조치다.
평창군에 따르면 이날 방류된 다슬기 종자는 곳체다슬기다. 흔히 강원의 방언으로 ‘달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수산생물이다.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완료한 종자다. 방류된 지역은 평창읍 약수리, 방림면 계촌4리, 방림5리에 위치한 평창강 일원이다.
다슬기는 물이끼 등을 먹어 하천 수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간·신장질환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생활 부가가치가 있는 자원이다. 특히 평창에선 지역주민들이 대체로 이용하는 수산자원으로, 레저활동을 위한 관광자원으로도 주목받는다.
하지만 최근 기상이변, 무분별한 불법포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급감문제가 대두돼, 평창군이 수산자원 보호에 관심을 쏟고 있다.
박미경 평창군 축산농기계과장은 “매년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수면 어종을 매입, 방류하고 있다. 앞으로도 평창에 적합한 여러 어종을 지속 방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방류된 다슬기 종자는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따라 포획이 금지(각고 1.5㎝이하)된다. 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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