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마약·범죄 연예인, '방송 출연 못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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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 혐의 등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연예인 등에게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출연 정지 기한 등이 정해진 게 없어 마약사범,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 등이 잠깐 출연하지 못했다가 추후 방송에 복귀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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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 혐의 등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연예인 등에게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감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배우 유아인을 시작으로 이선균, 지드래곤(권지용) 등 마약 투약 의혹을 받은 연예인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민의 분노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출연 정지 기한 등이 정해진 게 없어 마약사범,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 등이 잠깐 출연하지 못했다가 추후 방송에 복귀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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