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부석사 고려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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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대법원이 고려시대 때 약탈당해 일본으로 넘어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에 있던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이후 서산 부석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부석사가 승소했지만 2심은 일본 측 소유라고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일정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법리에 따라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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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대법원이 고려시대 때 약탈당해 일본으로 넘어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에 있던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이후 서산 부석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부석사가 승소했지만 2심은 일본 측 소유라고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일정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법리에 따라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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