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총리 명예훼손' 50대 불구속 재판행

최의종 2023. 10. 26. 1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이 전 총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통법상 명예훼손 혐의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이 전 총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고발장을 받은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해 A씨를 지난 1월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전주지검은 A씨 주소지를 고려해 지난 2월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