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노란봉투법 헌재 판단에 與 "실망" 野 "현명한 결정"

한주홍 2023. 10.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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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며 "민주당은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으로 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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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울어진 운동장 확인" vs "입법절차에 위법성 없음 확인"
野, 내달 9일 법안 처리 강행 방침…與 '필리버스터' 예고
대심판정 입장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김치연 기자 = 여야는 26일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선고 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런 면죄부를 주는 건 앞으로 60일만 지나면 의석의 5분의 3을 가진 민주당은 위헌적인 법이든 제대로 된 법이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의 헌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민주당이 60일을 넘기기 위해 두 번이나 법안 심사에 불참했다"며 "명목상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는데 그게 합헌이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야당 단독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2023.5.24 uwg806@yna.co.kr

반면 야당은 헌재 결정에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입법 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며 "민주당은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방해하는 생떼를 거두고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은 이날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제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해 국회 절차에 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으로 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계획이다.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내달 본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국회법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도를 이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중단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4개 법안에 대해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이 필요하다.

김 의장은 필리버스터 상황과 내달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를 8일로 앞당기는 방법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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