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방송3사 프리랜서 해결 TF 요구에 유인촌 장관 답변은

김예리 기자 2023. 10. 26.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산하 방송 3사(KTV, 아리랑TV, 국악방송)의 '위장 프리랜서' 관행 근절을 위한 소관 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유 장관에게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방통위, 노동부와 각 방송사의 대책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체부가 주무 부처로서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F, 주무부처 문체부가 중심 잡아야" "알겠다"
근로계약 지침 마련 요구에 "점진적 개선"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산하 방송 3사(KTV, 아리랑TV, 국악방송)의 '위장 프리랜서' 관행 근절을 위한 소관 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유인촌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유 장관에게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각사가 참여하는 대책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올해 의원실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체부 산하 방송3사 내 프리랜서들의) 평균 연령은 32.2세이며 촬영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소득 구조에 연장·야간수당, 성과급·인센티브, 공식 유·무급 병가(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영상회의록

반면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 적용받는 '프리랜서' 형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방송계 '위장 프리랜서'로, 회사가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는 근로계약을 피하려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악습이다.

류 의원은 “분석 결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중(상)은 KTV가 12%로 높았고, '중상' 집단은 KTV 65.1%, 국악방송 53.3%, 아리랑TV 37.9% 순이었다”며 “왜곡된 인력 구조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유 장관에게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방통위, 노동부와 각 방송사의 대책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체부가 주무 부처로서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유 장관은 “네네 그렇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지적된 사항이라 개선을 좀 했다.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치했다. 인건비 상향이나 정원 증원은 재원 문제도 있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야 하니 점차적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에 류 의원은 재차 “TF를 적극 검토해 달라”며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TF를 통해 천천히라도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네, 알겠다”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문체부 표준계약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알리바이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문체부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지침을 만들고,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를 공무직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체부가 사실상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사내 구성원들의 노동 실질은 따지지 않는 점을 짚은 것이다. 유 장관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