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명예훼손' 50대 여성 불구속 기소…게시판에 글·사진 올려

조현기 기자 2023. 10.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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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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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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