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 심의 법적 근거·해외 사례 국무회의 보고"

양소연 say@mbc.co.kr 2023. 10. 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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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입법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우선 이런 일들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 심의제도를 만든 것이고 외국에서도 글로벌 트렌드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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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동관 위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입법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우선 이런 일들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 심의제도를 만든 것이고 외국에서도 글로벌 트렌드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가짜뉴스의 정의는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추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오보'와 달리, '정치·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왜곡해 퍼트리는 정보'입니다.

방통위는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로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 이하 시행령과 심의 규정을 들면서, 헌법재판소도 '건전한 통신 윤리'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통신 심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짜뉴스로 인해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가짜뉴스 관련 방심위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유진그룹이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방통위가 최고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직접 소명을 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원칙을 정해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748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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