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署, 새마을금고'뱅크런' 관계자들 검찰 구속 송치 예정
지난 7월 남양주시 새마을금고 폐업과 지역 주민들의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까지 초래한 부실대출과 관련해 금고 직원과 전무, 건설업자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6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이었던 50대 A씨와 건설업자인 50대 B씨를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공범으로 파악한 해당 새마을금고 전무인 50대 남성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650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을 해줬는데, 현장 실사와 담보 가치 책정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출금이 44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서류를 조작해 대출 신청을 하면 A씨는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전무인 C씨가 최종 승인해 대출금을 지급했다.
B씨는 가평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은 결국 무산됐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부실 대출로 인해 산정된 새마을금고의 총피해액은 592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와 C씨는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에게 골프 접대, 펜션 제공 등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구체적인 금전적 대가나 향응이 오간 정황과 부실 대출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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