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前 국무총리 명예훼손’ 혐의 민주당 권리당원 재판에 넘겨져

김예랑 기자 2023. 10. 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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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뉴스1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젊은 여성과 부적절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민주당 권리당원 A(52)씨를 26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전주완산경찰서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서부지검으로 지난 2월 이송된 뒤 8개월 만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권리당원인 A씨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 여론이 일던 시점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6.1지방선거 참패 이후 이 전 총리가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의원 책임론을 거론하자,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은 당시 해당 사진을 공유하며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서로 주고 받았다.

당시 논란이 일자 이 전 대표측은 “공개된 장소에서 있던 일이며,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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