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부석사 불상 소유권 일본에 있다는 판결은 반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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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은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조성돼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으며,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인해 강제로 일본에 건너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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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은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조성돼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으며,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인해 강제로 일본에 건너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약탈 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계종은 또 "약탈해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 문화재에 대해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약탈 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약탈 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종단은 이번 판결에도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된 불상은 이번 판결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748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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