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2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불법파견 아냐”
현대차 2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원청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중 15명은 현대차 본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하청업체에서 일했다. 나머지 3명은 현대차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배열(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현대차에 2년 넘게 파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현대차가 1차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2차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2차 하청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차 사내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작업배치권과 인사권 등을 행사했으며, 현대차가 이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2차 사내하청업체가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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