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항소심 무죄 선고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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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산시청 등 관계 공무원 4명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이 상고했다.
부산지검은 초량제1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부산시청 등 관계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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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산시청 등 관계 공무원 4명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이 상고했다.
부산지검은 초량제1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부산시청 등 관계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상고했다"면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부산지법 2-1형사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구 부구청장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의 벌금 1500만원 형량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1심 벌금 1000만원)도 무죄를 받았다.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E씨에게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전 동구청 건설과장 F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감형됐다.
다만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 H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호우경보 발효로 인한 구청장의 직무 대행자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사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차량 6대가 침수,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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