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특혜 의혹' 박병종 전 고흥군수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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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리조트 특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고흥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군수와 함께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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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리조트 특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고흥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피고인의 대법원 확정판결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한 박 전 군수 측과 검사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수변 노을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군수와 함께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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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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