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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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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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달 본회의에 상정 방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을 기각했다.
우선 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가 여당 법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정 의견을 통해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봤다.
헌재는 노란봉투법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가 여당 법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권한 침해 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법 판단에 대한 사법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과 관련한 헌재 결정에 환영하며 ‘본회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의 입법 논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청구인 측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60일만 지나면 (의석수의) 5분의3을 가진 민주당은 어떤 법이든 위헌적 법이든 제대로 된 법이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다음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강윤혁·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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