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반대매매 ‘실제’ 주문 체결된 금액만 집계키로

권오은 기자 2023. 10. 26. 1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영풍제지 사태를 계기로 미수거래 반대매매 관련 통계 산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이날부터 위탁매매 미수금(미수거래 당일 포함 3거래일 내에 갚지 못한 돈) 가운데 반대매매 통계에서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반대매매 주문이 체결된 금액만 공시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CI. /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영풍제지 사태를 계기로 미수거래 반대매매 관련 통계 산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이날부터 위탁매매 미수금(미수거래 당일 포함 3거래일 내에 갚지 못한 돈) 가운데 반대매매 통계에서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반대매매 주문이 체결된 금액만 공시하기로 했다. 새 집계 방식이 적용된 지난 25일 반대매매 금액은 96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날 5487억원에서 대폭 줄었다.

앞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규모가 지난 17일 515억원에서 18일 2768억원 → 19일 5257억원 → 20일 5497억원 → 23일 5533억원 등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4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매일 경신하면서 4거래일 만에 1조9000억원이 넘는 주식이 강제 처분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금투협이 점검한 결과, 영풍제지가 거래정지되면서 주문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미체결 상태로 합산된 결과였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종목별로 정해진 증거금률만큼 돈을 내고, 나머지를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거금률 40%인 10만원짜리 주식을 미수거래 하면 투자자 돈 4만원에, 증권사에서 빌린 6만원을 보태 사는 식이다. 대금은 미수거래일 포함 3거래일 내로 갚아야 한다. 투자자가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