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성애 금지조항 네번째 합헌… 헌재 "군 특수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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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同性)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군사재판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져 군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동성 군인간 성행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태라, 이미 현실적으로 이 조항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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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同性)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02년, 2011년, 2016년에 이은 네 번째다.
헌재는 26일 군형법상 추행 규정(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법원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것)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은 군인·군무원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인천지법 등은 2017년 4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날 다수 의견으로 "군대가 상명하복 체계로 구성된 남성 위주 조직이라는 특수성, 전투력 보호 등 공익을 감안할 때 과잉금지 원칙(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그 밖의 추행'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군사재판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져 군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동성 군인간 성행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태라, 이미 현실적으로 이 조항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추행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행위"라며 "자유시간에 은밀한 장소에서 동성 군인과 자발적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 밖의 추행'이라는 용어 역시 추상적이고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추행 규정 위헌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는 헌재 결정 뒤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이제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과거의 고루한 판단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문제의 조항이 동성 간에만 적용된다고 못 박아 '동성애 처벌법'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예방법 19조 역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관 4명이 합헌 의견, 5명이 일부위헌 의견을 내 일부위헌 의견이 다수이긴 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6인)에 이르지 못해 합헌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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