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소아 초진 최대 40% 수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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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분만과 소아진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2월부터 대도시가 아닌 지역 의료기관에서 하는 분만에 대해 최대 11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지역수가를 도입해 특별·광역시가 아닌 시·군이나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한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해 분만 한 건당 55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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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기관 분만 최대 110만원 보상
정부는 분만진료 수가를 높이고 지역에 따라 분만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수가를 도입해 특별·광역시가 아닌 시·군이나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한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해 분만 한 건당 55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자연분만의 경우 분만료 기준 수가는 의원 79만원, 상급종합병원 78만원이다. 여기에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가 새로 도입되면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의료기관은 최대 110만원, 특별·광역시는 5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현재 고령 산모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고위험분만의 경우 수가가 30% 가산되는데 이를 최대 2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분만실에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는 의료기관은 응급분만 수가(55만원)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중 건보 고시를 개정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아진료 정책 가산도 내년 1월 신설된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를 진료할 때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올해 의원 기준 초진진찰료는 1만7320원인데 1세 미만의 경우 7000원, 1∼6세 미만의 경우 35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책 가산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도 소폭 오른다. 1세 미만은 400원(의원)에서 1400원(상급종합병원)까지 오르고, 6세 미만은 700∼15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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