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진료 수가 인상, 필수의료 붕괴 막을 출발점일뿐 [사설]

2023. 10.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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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과 소아진료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과 분만 지역수가·안전정책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지방 임신부들이 원정 출산길에 오르고, 아픈 아이를 안고 '소아과 오픈런'을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의료수가 개선 없이는 필수의료를 꺼리는 분위기나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 개선이 힘들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12월부터 적용되는 분만수가 인상은 파격적이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당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방 의원급에서 자연분만할 경우 행위수가(마취·처치료, 입원비 등 제외)가 기존 79만원에서 189만원으로 늘어난다.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원)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은 초진 기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초진 진찰료 1만7320원과 비교하면 20~40%가 인상되는 셈이다.

큰 폭의 수가 인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기피는 심각한 문제다. 의료분쟁 위험에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분만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2012년 729곳에서 지난해 461개로 36.7%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올해 25.5%까지 떨어졌다.

이번 수가 인상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논의 중인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분만수가의 경우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첫 사례로, 정부는 효과 분석을 통해 응급진료·중증소아진료 등으로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첫걸음을 뗀 의대 정원, 의료수가 논의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법적 보호 확대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목숨을 잃고, 매년 70만명이 넘는 지방 환자가 상경 진료를 받도록 방치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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