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법적 근거 마련…복지기금 집행내역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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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 절차와 운영·관리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외국인 선원 고용 대가로 선박 소유자가 지불하던 관리비와 복지기금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선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선원의 고용과 사후관리 등 운영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비와 복지기금 등에 대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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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고용절차 등 규정 법으로 규정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 절차와 운영·관리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외국인 선원 고용 대가로 선박 소유자가 지불하던 관리비와 복지기금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선원의 고용과 사후관리 등 운영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비와 복지기금 등에 대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 대한 행정 처분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 따라 20톤이 넘는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고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주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면 선주 단체 내규에 따라 일정 금액의 관리비와 복지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비용은 노조사업비와 내국인 선원의 복지 비용 등으로 쓰인다.
안 의원실은 "외국인 선원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국가 사무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침에만 근거해 실시하고 있어 책임 소재와 관리·감독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관리비와 복지기금도) 사용 목적이 부적절하고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외국인 선원 운영제도 전반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안 의원은 "어업계의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선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운영관리체계가 미흡해 무단이탈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제도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깜깜이로 관리되던 관리비와 복지기금이 투명하게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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