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찍힌 사전투표지는 위헌" 헌법소원...헌재에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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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습니다.
앞서 민 씨 등은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어내지 않거나,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한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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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 모 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운데 QR코드와 관련한 부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투표용지에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곧바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 씨 등은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어내지 않거나,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한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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