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입법절차 적법 판단

이종민 2023. 10.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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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 등에 대해 각각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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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준수해 본회의 부의 결정 땐
특별 사정 없는 한 판단 개입 자제”
전주혜, 법사위 국감서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 등에 대해 각각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스1
민주당은 올해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5월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정’이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심사 중이었다며 부의로 인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맞섰다.

사건의 쟁점은 국회법 86조가 정한 ‘이유 없이’의 조건이 무엇인지였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유 없이’가 ‘60일 내 법률안 체계·자구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방송3법 부의 요구가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사위가 심사를 계속하고 있던 점, 법률안 주요 쟁점인 이사 수, 이사회 구성방법이 충분히 심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독재로 밀어붙이는 법인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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