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적법"

정래원 2023. 10.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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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기정통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도 본회의에 상정을 진행해 여당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게 청구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특히 법사위가 60일의 법안 심사 기간을 넘긴 것을 두고 '이유 없는 심사지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관건이 된 조항은 국회법 86조였습니다.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두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다음 달 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가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민주당의 본회의 법안 처리 시도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노란봉투법 #방송3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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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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