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은 재외동포 비자…동남아인은 비전문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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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된 것은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은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 동안 국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는 E-9(비전문 취업비자)과 H-2(방문취업 비자) 자격으로 구분된다.
단기 근로자를 위한 취업 비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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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된 것은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가 신청한 인력을 국가별로 선별해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은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 동안 국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 내국인처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를 적용받는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는 E-9(비전문 취업비자)과 H-2(방문취업 비자) 자격으로 구분된다. 지난달 기준 E-9, H-2 자격 체류 인원은 41만85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E-9 도입 인원을 전년 대비 약 60% 늘린 1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 영향이다.
E-9 근로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6개국에서 온다. 제조업, 건설업, 농어촌 등 비숙련 근로 분야에 종사한다. 올해부턴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도 갖춘 ‘성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 특례’ 제도가 신설됐다. 체류 기간(4년10개월) 만료 후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장 10년간 머무를 수 있다.
H-2 근로자도 최장 4년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비자 발급 대상이 중국 등 6개 국가의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동포로 제한된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E-9 근로자와 달리 입국 후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게 특징이다. 고용 업종은 올해부터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됐다.
단기 근로자를 위한 취업 비자도 있다.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C-4(단기취업)와 E-8(계절근로) 비자가 대표적이다.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F-4(재외동포) 비자는 H-2 비자와 같이 해외 동포가 대상이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노무직 취업은 제한된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중국 동포는 대부분 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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