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 불상은 일본 것” 조계종 “반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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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문화재인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대한불교조계종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판결 이후 조계종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조성되어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으며,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기존 판결로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됐다"면서 "약탈문화재임이 명명백백함에도 대법원은 부석사의 정당한 항고에 대하여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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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문화재인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대한불교조계종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충남 서산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일본 대마도 간논지에 보관된 것을 훔쳤고 국내에서 22억원에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하던 것을 부석사가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201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석사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일본의 손을 들었다. 이날 대법원이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결론은 정당하다”며 최종적으로 일본의 소유권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조계종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조성되어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으며,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기존 판결로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됐다”면서 “약탈문화재임이 명명백백함에도 대법원은 부석사의 정당한 항고에 대하여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다. 국제법적 이념과 국제 규약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이 확정됐지만 조계종은 불상의 환지본처(제 자리로 돌아감)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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