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품귀 대비' 감기약 가격 우대 기간 연장

이광호 기자 2023. 10. 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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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앞서 품귀 현상을 보였던 감기약의 상한금액을 높이는 방안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대상 의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650㎎으로, 한 알당 50원에서 70원으로 인상됐던 금액이 유지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으로 감기약이 품귀를 보이자,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금액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 인상 기간이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제약사의 공급 기여도별로 90원까지 추가 가산됐던 제도는 없어지면서, 올해 12월부터는 70원까지만 가격 한도가 상향됩니다. 

복지부는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 생산량에 대한 처방과 조제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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