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품귀 대비' 감기약 가격 우대 기간 연장
이광호 기자 2023. 10. 26. 18: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앞서 품귀 현상을 보였던 감기약의 상한금액을 높이는 방안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대상 의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650㎎으로, 한 알당 50원에서 70원으로 인상됐던 금액이 유지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으로 감기약이 품귀를 보이자,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금액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 인상 기간이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제약사의 공급 기여도별로 90원까지 추가 가산됐던 제도는 없어지면서, 올해 12월부터는 70원까지만 가격 한도가 상향됩니다.
복지부는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 생산량에 대한 처방과 조제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꺾였다...강남4구·마용성 '주춤'
- 의대정원, 오늘부터 수요 조사…”2025년부터 단계적 확대”
- 골프, 테니스 열풍에? '어깨병변' 환자 늘었다…진료비 8800억
- 하루 6시간 반 자는 한국 노인들…수면 시간과 질 '꼴찌'
- 배트 짧게 잡아라…6개월 예금 1년 만기 추월
-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3조8218억원…역대 최대기록 새로 썼다
- 은퇴 후 받는 연금 月 60만원?…노후대비 글쎄?
-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기각
- 절도범이 들여온 부석사 고려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
- '매각 불발' 상암DMC 랜드마크, 주거 비율 더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