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치료하는 불면증, 의료현장 '성큼'…가격은 얼마?

이광호 기자 2023. 10. 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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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건강보험 수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가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행위나 치료제 등에 붙는 일종의 가격표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는 CT나 MRI 촬영본 등을 보고 인공지능이 질병의 유무를 찾아 주는 보조 의료기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건정심은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병리검사는 2천920원, MRI 등 특수영상진단은 1천810원, 내시경과 초음파는 1천180원, 기타는 310원입니다. 이 중 기존 기술에 비해 현저한 정확도 향상이나 오류 감소를 달성해 가치가 높은 의료기기에는 10~20% 금액을 가산합니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선 MRI로 허혈성 뇌졸중의 유형을 4개로 구분해 진단 보조에 활용하는 기술에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전문가 등 평가가 완료되는 때까지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정신·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주로 처방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치료가 이뤄지는 만큼 치료 후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높은 수가를 책정했습니다. 

처방 시에는 5천230원, 기기 사용 완료 후 효과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운영하는 단계에선 1만6천130원의 수가가 지급됩니다. 

다만 아직 개별 치료기기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어, 이후 기기별로는 추가로 건정심의 의결을 받아 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혁신적인 분야 기술의 현장 사용 기회를 부여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향후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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