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이 약탈한 고려 불상, 일본이 소유권 취득"...7년 분쟁 종지부

김철희 2023. 10. 26. 18: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 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우리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7년 넘게 소유권을 주장해 온 부석사는, 대법원이 약탈을 정당화하는 패륜적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문화재 전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보관하고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고려 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국 부석사가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 결연문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고 쓰여 있었고, 부석사는 2016년에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우 스님 / 부석사 주지 (지난 1월) : 한 번 불법은 영원한 불법일 수밖에 없고 합법적인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국제사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당시 왜구의 도난과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로 옮겨졌다며, 한국의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일본 관음사가 수십 년 동안 불상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 2심 모두 왜구에 의한 약탈은 인정했지만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작 7년 만에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판시한 대로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이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시효가 1973년 완성됐고,

따라서 한국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본 겁니다.

결과가 나온 뒤 부석사 측은 대법원이 불법 약탈 문화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우 스님 / 부석사 주지 : 패륜적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줬습니다. 저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대법 판결 직후 일본 측은 불상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불상이 결국 일본 사찰로 돌아가게 되면서 앞으로 절도 문화재 소유권을 놓고 비슷한 사건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김진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