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기기' 대중화 활짝…건정심, 국내 첫 건강보험 적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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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AI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의 사례는 제이엘케이의 AI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유형분석 솔루션 'JBS-01K'가 거머쥐었다.
특히 AI 분야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첫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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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AI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의 사례는 제이엘케이의 AI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유형분석 솔루션 'JBS-01K'가 거머쥐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의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디지털 의료기기 등에 건강보험 코드를 임시로 부여해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워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은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급여 형태의 건보 수가를 적용하되, 업체가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면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선별급여 제도는 2014년 도입돼 2023년 6월 기준 176항목에 적용 중이다.
이 원칙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가가 이번에 결정됐다.
AI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나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이므로,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분야별로 임상에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 빈도 등을 감안해 추가 형태로 지급하고 혁신 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 가산을 추가 적용한다.
아울러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 분야별로 상한(검사비의 10~30% 수준에서 군별로 적용)을 두어, 환자 부담이 과도한 것은 방지한다.
예를 들어 1군인 병리 검사는 2920원, 2군인 특수영상진단(자기공명영상(MRI)) 등은 1810원, 3군인 내시경과 초음파는 1180원의 상한액이 책정됐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주로 정신·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기기 종류 및 업체의 급여·비급여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하되, 도입 초기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로 적용한다.
외래 중심의 설명과 교육 등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료는 5230원, 디지털치료기기 효과평가료는 1만613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1개의 기술은 제8호 혁신 의료기술로 고시된 것으로 제이엘케이의 '자기공명영상(MRI)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이다.
업체 측이 정한 기술(솔루션)의 이름은 'JBS-01K'로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해 4가지 유형을 분류하는 등 진단 보조에 활용된다.
특히 AI 분야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첫 사례로 꼽힌다.
관련 학회 및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혁신의료기술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오는 12월부터 비급여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혁신적인 분야 기술의 현장 사용 기회를 부여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향후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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