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은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 범죄” 위기의 카카오… SM엔터 내놓게 생겼다
양벌규정 적용 법인도 기소 의견
김범수 전 의장도 추가 송치 예정
향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높아
“스스로 SM지분 팔게 하려는 듯”
카카오 장중 3만 7400원 신저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전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를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에 대한 검찰 송치 방침을 예고했다.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김 전 의장 구속,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포기 등을 거론하는 시나리오마저 거론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표나 경영진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등 2개 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건과 관련해 18인의 피의자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우선 송치했다”면서 “(김 전 의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 전 의장을 이날 검찰에 넘기진 않았지만 향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특사경이 김 전 의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5시간 40분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 이날 검찰에 송치된 3인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와 공모해 2400억원을 투입,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띄웠다. 이 과정에서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썼다.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도 이행하지 않았다. 비공식적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행 수법, 은폐 방법 등도 자문받았다.
특사경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등을 망가뜨렸다”고 규정했다. 특히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면서 “금융 전문가 그룹,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조계는 김 전 의장이 SM엔터 시세조종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배 대표가 구속된 만큼 김 전 의장의 혐의만 인정되면 특사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다만 배 대표가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김 전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면 불구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 24일 “(카카오가)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경우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시세조종을 통해 인수한 지분의 처분 등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가 이미 확보한 SM엔터 지분을 매각하게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지금처럼 김 전 의장을 압박해 카카오 스스로 SM엔터 지분을 팔게 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카카오 법인의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이날 장중 3만 74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강신·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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