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치과·치기공계 업무영역 명확히 정해야"

강규민 2023. 10. 26.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과계와 기공계가 출혈경쟁을 하면 같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으로 서로 살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기법 개정안을 두고 치과계와 기공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치과기공학 교수협의회 황성식 회장(경동대 치기공학과 교수·사진)은 "상생(윈윈)으로 서로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성식 한국치과기공학 교수협의회 회장
치과의사의 기공소 개설 제한하는
의기법 개정안 두고 양측 정면충돌
진료는 의사가 기공물은 기공사가... 출혈경쟁 말고 상생하는 길 찾아야
[fn이사람] "치과·치기공계 업무영역 명확히 정해야"
"치과계와 기공계가 출혈경쟁을 하면 같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으로 서로 살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기법 개정안을 두고 치과계와 기공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치과기공학 교수협의회 황성식 회장(경동대 치기공학과 교수·사진)은 "상생(윈윈)으로 서로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 교수는 26일 "치과기공기술은 치과의료산업 발전과 함께 양적·질적으로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며 "특히 교육환경 변화는 3년제 전문대학교에서 4년제 대학교로 학제 변화와 함께 석사·박사가 배출되면서 수준 있는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적 치과진료를 위해 정당한 보철수가 현실화로 진료비 대비 보철제작료(기공작업)의 공정거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은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즉 치과의사가 개설한 치과기공소가 지나친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독과점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금지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이 개정안을 두고 기공사와 치과의사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한국치기공학과 교수협의회를 대표하는 유진호 교수가 참석,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와 같이 "치과진료는 치과의사에게, 치과기공물 제작은 치과기공사가에게"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황 교수는 △법리적인 관점△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라는 개정 목적으로 입법취지에 대한 관점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관점을 살펴봤을 때 치과보철에서 전통적으로 이원화돼 있는 치기공 업무의 영역을 법제화해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직업자유 침해 △독점적 권한 부여로 영리화 가속화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 △최첨단 치과기자재 변화 속도에 역행 △법률안 개정의 타당성이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 △법개정 목적에 대한 논거 부족 △법개정 시기에 대한 당위성 부족 △영리추구와 무관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운영 현황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 중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기법 조항이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가 이미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으로 맞받아쳤다. 의기법 제2조5항에 따라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는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으로 명시돼 있는데,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는 치과의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면허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따라서 치과보철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치과기공사가 아닌 치과의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치과보철물이 균열되거나 파절됐다고 해서 치과기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환자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치과보철물의 제작 책임을 치과의사의 책임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