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기준판매율 도입하면 국산·수입주류 형평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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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차별 문제와 관련해 "기준 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오늘(26일) 말했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제조장 반출 가격에서 이를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줍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류 과세 제도에 대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산 증류주나 위스키의 제조 비용이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2만6천원 나오는데, 수입 주류는 수입 원가가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1만8천원 정도 된다"며 "세제가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숙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위법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불복 청구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김 청장은 “불복기간은 국세 기본법에 정해져 있어 특정인을 분리해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청장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고충 민원 심의범위를 넓혀 어려운 분들이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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