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해룡면'을 광양 선거구에 붙인 게리맨더링... 3년 만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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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에서 해룡면만 떼어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순천시 시민단체 등이 총선을 앞둔 "원칙적으로 선거구 쪼개기가 금지됨에도 순천시 선거구를 분할 획정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관련 공직선거법 및 부칙 특례조항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26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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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차 고려, 혼란 최소화 조치"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에서 해룡면만 떼어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순천시 시민단체 등이 총선을 앞둔 "원칙적으로 선거구 쪼개기가 금지됨에도 순천시 선거구를 분할 획정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관련 공직선거법 및 부칙 특례조항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26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선거구 획정 당시 순천시 인구가 단일 선거구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기자,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는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의 갑·을 2개로 나뉘었고, 인구 5만여 명인 해룡면은 기존 순천시에서 분리되어 인접한 광양시 등에 묶였다.
이로써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시가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되면서 반발했고, 일부 출마자들은 "기형적인 게리맨더링 선거구"라며 비판했다.
헌재는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곡성·구례 지역은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교육환경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해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해당 지역 선거인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또 선거법상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조항에 배치된다는 청구에 대해선 "입법자가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특례조항을 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선 특례조항이 우선한다"며 "자의적 선거구 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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