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아내와 다툰 지인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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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가 낸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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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가 낸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당시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으나 주변인들의 제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을 포함해 3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폭력 범죄는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감정으로 인해 보복적으로 사람을 해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삶이 다하는 날까지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너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에 자신의 범행을 자책한다거나,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많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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