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아내와 다툰 지인 살해한 60대

홍효진 기자 2023. 10. 26.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가 낸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강원 춘천 거두리 살인사건 현장. /사진=뉴스1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가 낸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당시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으나 주변인들의 제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을 포함해 3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폭력 범죄는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감정으로 인해 보복적으로 사람을 해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삶이 다하는 날까지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너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에 자신의 범행을 자책한다거나,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많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