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계 다시 돈다…필리버스터·거부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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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멈춰졌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시계가 다시 돌게 됐습니다.
야당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를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돼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이한나 기자, 노란봉투법 입법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이 환노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됐다는 판단에 따라섭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고,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죠?
언제인가요?
[기자]
노란봉투법은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6단체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가운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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