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거구 쪼개기, 위헌 아니다"…'합헌' 판정에 선거구 조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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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 중 '해룡면'을 인근 지자체로 편입시켜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획정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막판 여야 협의에 의해 5만5000명의 해룡면을 인근 광양시에 붙여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획정하면서 '선거구 쪼개기'라는 지적과 함께 순천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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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순천, 선거판 요동 전망…"결국 국회 여야 합의로"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 중 '해룡면'을 인근 지자체로 편입시켜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획정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내렸다.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해당 지역구 선거구 획정은 결국 여야 합의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21대 총선 당시 전라남도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고 순천시 인구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순천시를 분할했다"며 "순천시는 독자적인 선거구를 상실하게 됐으나 다른 전남 지역 선거구 변동은 최소화했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룡면과 광양, 곡성, 구례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구로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과 제2조 1항의 법률조항의 내용들이 서로 충돌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되거나 바로 헌법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순천의 경우 21대 총선 당시 인구 상한선(27만8000명)을 넘겨 분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막판 여야 협의에 의해 5만5000명의 해룡면을 인근 광양시에 붙여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획정하면서 '선거구 쪼개기'라는 지적과 함께 순천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순천 선거판도 요동칠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총선 예상 출마자들의 상당수가 순천 선거구 획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결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해졌다.
순천의 경우 △분구 가능성 △광양(인구 15만명 단일 선거구 가능)을 뗀 순천·곡성·구례 선거구 △순천갑·여수갑을을 합쳐 순천·여수 갑을병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손훈모 변호사(더불어민주당·총선 예상 출마자)는 "헌재가 3년 내내 시간을 끌다가 총선을 앞두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결국 국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지난 총선처럼 또다른 순천시민들만 참정권과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헌재의 판단은 아쉬운 결정이지만,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특례규정을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헌재는 법률적으로만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힘은 순천이 총선 전략 지역이고, 천하람과 이정현이 함께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연히 해룡면을 되찾아오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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