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한가운데 분뇨 투척...1.5L 페트병 1000개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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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약 1500ℓ를 바다에 불법으로 배출한 2000t급 화물선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해상 순찰을 하던 중 여수해역 묘박지에 투묘 중인 제주 선적 화물선 A 호의 출입 검사를 하다가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A호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흥 녹동과 광양을 오가며 분뇨 1500ℓ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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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분뇨 약 1500ℓ를 바다에 불법으로 배출한 2000t급 화물선이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호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흥 녹동과 광양을 오가며 분뇨 1500ℓ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400t 이상 선박에서 생긴 분뇨는 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해 소독 처리하고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5.5km)를 넘는 거리에서 적법하게 배출해야 한다.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 등을 거치지 않은 분뇨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22.2km)를 넘는 거리에서만 배출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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