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마약사범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일반화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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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마약 혐의 등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연예인 등에게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법 제5조 4항을 언급하며 "마약 혐의를 받은 연예인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방송 공적 책임과 관련해 정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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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아인, 이선균, 지드래곤 등 마약 의혹 연예인 줄이어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마약 혐의 등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연예인 등에게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출연 정지 기한 등이 정해진 게 없어 마약사범,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 등이 잠깐 출연하지 못했다가 추후 방송에 복귀하는 일이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배우 유아인을 시작으로 이선균, 지드래곤(권지용) 등 마약 투약 의혹을 받은 연예인들을 나열하며 이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법 제5조 4항을 언급하며 "마약 혐의를 받은 연예인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방송 공적 책임과 관련해 정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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