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성범죄 가담한 2인자 정조은…징역 7년에 쌍방 항소

유혜인 기자 2023. 10.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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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범죄에 가담한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4)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나란히 항소했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지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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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대전일보DB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범죄에 가담한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4)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나란히 항소했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지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 씨와 함께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민원국장 등 나머지 주요 간부들 5명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가담 정도, 범행동기와 수법,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판결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전날 김 씨도 1심 판결에 불복,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29)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은 A 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하자 오히려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유인, 2021년 9월 14일 정 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JMS 간부 4명도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하거나 방 밖에서 감시하는 등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김 씨와 민원국장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나머지 간부 4명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20일 김 씨에게 징역 7년, 민원국장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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