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전 애인 협박 혐의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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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며 금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0달 동안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사귀는 동안 촬영한 불법 영상물을 퍼뜨리겠다며 금품 4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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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며 금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0달 동안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사귀는 동안 촬영한 불법 영상물을 퍼뜨리겠다며 금품 4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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